[태성회계법인]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설명회(2026.4.6.) 자료 공유
- 관리자
- 2026-04-08
- 조회 : 34
연구개발비 정산 설명회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 자료 내에는 2026년 변경 사항이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구분 |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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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시행령 제20조 및 사용기준 제75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사업단 운영지원팀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02-6191-151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