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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서식/기타

생성형 AI 구독료 집행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6-09-04
  • 조회 : 302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구독료 집행 관련 문의가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집행 및 정산 등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관련 내용 상시점검 기준 안내 (정산회계법인 확인 내용)
 
현재 우리 사업은 전문기관 사업 담당 간사의 인정은 불필요하고 직접적인 연관성 소명으로 판단하는 과제로 정산회계법인에서 상시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집행 가이드라인 (정산회계법인 교육 자료 근거) ← 7/23(목) 교육자료 (#56)
1) 직접비 집행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활용비) 과제 성과 산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해당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
* bold처리 부분의 직접 소명이 가능하여야 함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 다만 그 외 용도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 영리기관 :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명시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비영리기관 : 기관 자체 연구실 운영비 규정에 따라 사용
 
2) 간접비 집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직접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과제 수행과 관련되나 우리 과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 문의 : K-MELLODDY사업단 운영지원팀 조혜린 PM (chr@kpbma.or.kr, 02-6191-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