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수신자 표기 안내
- 관리자
- 2025-07-15
- 조회 : 109
혁신법 등에 의거하여 우리 사업과 관련된 공문을 사업단에 송부하실 때
수신자는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K-MELLODDY사업단장)으로 통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마다 수신자 부분을 달리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운영지원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6191-1510 / 02-6191-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