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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서식/기타

[태성회계법인]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설명회(2026.4.6.) 자료 공유
  • 관리자
  • 2026-04-08
  • 조회 : 35

연구개발비 정산 설명회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 자료 내에는 2026년 변경 사항이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기존 개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시행령 제20조 및 사용기준 제75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사업단 운영지원팀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02-6191-1510/1511)